'생후 7개월 방치' 부부, 절반 감형…항소 안했던 검찰 "상고 검토"

안채원 기자 2020.03.26 15:41
생후 7개월된 딸을 6일간 홀로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내./사진=뉴스1


생후 7개월 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 측만 항소해 감형이 예상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6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22)와 아내 B씨(19)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남편과 아내 모두 1심에 비해 형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앞서 1심은 남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아내 B씨에게는 장기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내 B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성인이 됐는데 검사 항소가 없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상 징역 7년을 넘게 선고할 수 없게 됐다"며 "남편 A씨의 (선고 형량)도 공범인 아내 B씨와의 비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란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단 원칙이다.

이어 "1심은 해당 사건의 범행이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된다고 봤는데, 이 사건의 살인은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다"며 "1심 양형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아내 B씨는 2심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 까진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객관적 사실에 따르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결과를 전달받은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단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인천지검 측은 "아내 B씨가 2심에서 성년이 됐단 이유로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일률 적용해 1심의 단기형 이하만을 선고한 판단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견해에 따르면 모든 소년범에 대해 검찰이 일률적으로 항소해야 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또 "2심 법원은 남편 A씨에 대해서도 공범 감형을 이유로 감형했으나 이는 공범 사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양형이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항소를 실수로 놓쳤단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 가능한 최고형을 구형해 1심 법원에서 구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포기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상고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 수의 차림으로 출석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정면만을 응시했다. 선고가 끝난 뒤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법정을 떠났다.

이들은 지난해 5월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술을 마시러 다니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발견 당시 C양은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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