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성 후배 추행' 쇼트트랙 임효준에 징역 1년·집유 2년 구형

안채원 기자 2020.03.26 16:01

임효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의 강제추행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임씨는 이날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임씨는 지난해 6월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는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시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진상조사를 벌여 임효준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 작년 8월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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