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위헌 아니다"

오문영 기자 2020.03.26 20:03
사진=홍봉진 기자

오피스텔 취득세가 일반 주택의 4배에 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지 2년 반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중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 관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 부분 등이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7년 7월 '광교힐스테이트레이크' 오피스텔 계약자 213명은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판단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거용과 업무용을 가리지 않고 주택 외 매매(토지·건물 등)로 분류돼 취득세 4%·농어촌특별세 0.2%·지방교육세 0.4% 등 총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6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주택 취득세인 1.1%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예컨대 전용면적 85㎡형으로 분양가 4억원(토지 2억원·건물 2억원)이라고 할 때 아파트 계약자는 440만원의 취득세를 내는 반면 오피스텔 계약자는 1840만원을 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과도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2010년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을 개정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월세 소득공제 대상으로도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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