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조원대 이혼소송 막 오른다…수수료만 수십억

이미호 기자 2020.04.07 06:1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소송이 7일 본격 시작된다. 그간 이혼에 반대해 온 노 관장이 최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양측간 법적 다툼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 사진제공=없음




첫 변론기일 시작, 이혼소송 '본격화'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통상 이혼 소송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변호인)이 나온다. 다만 대질이나 중요 증인신문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출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최 회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이혼소송 4번째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당초 최 회장의 이혼소송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에 배당돼 진행됐다가,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 재판부인 가사 2부로 이송됐다. 이혼 소송을 당한 사람이 다시 반대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청구 금액이 2억원 이상이면 합의부로 재배당된다.

재판부는 이날 첫 변론기일인 만큼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재산 조사 등 향후 절차에 대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내연 관계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노 관장은 이혼 의사가 없다고 줄곧 밝혀오다가, 최근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SK주식 총 1조3913억원을 요구했다.
2016년 1월, 고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부인 노순애 여사의 빈소로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따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뉴시스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쟁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쟁점은 '재산분할액'이 얼마나 인정될 것인가다.

법조계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기여도를 감안해 분할액이 결정되는데 양측이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해 온 만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과 특유재산인 주식을 제외하면 실제 분할액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최 회장은 재산의 대부분을 아버지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점에 주력하는 반면, 노 관장은 SK의 전신인 선경이 지금의 SK그룹으로 성장하는 도약대가 됐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은 지난해 5월 본인이 개최한 사회적가치 페스티벌 'SOVAC 2019' 현장에서 티앤씨재단이 마련한 세션에 참석해 "(자신과) 아주 반대의 사람을 만났다"고 언급하면서 김 이사장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동시에 그는 "21년전 회장에 취임한 후 IMF 구제금융과 아시아 금융위기 등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었고, 전쟁을 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했다"며 그간의 노고를 피력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전쟁이었다는 시간을 노 관장은 치욕의 시간으로 표현했다. 노 관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면서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사진=hwijpg@(김휘선 인턴기자)




소송 수수료만 약 22억원


특히 맞소송을 낸 노 관장이 법원에 내야할 수수료만 약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세기의 소송'이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이 확정(인지보정 명령)한 노 관장의 이혼소송 수수료는 21억9000만원에 달한다.

재산분할 수수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거엔 청구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1만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을 근거로 계산한 뒤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라 절반을 나눈 금액이 재산분할 수수료가 된다. 수수료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에서 지든 이기든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3%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이 이혼을 청구한 날인 지난해 12월 4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7092만 6432주다. 그 중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1297만5472주로 SK 전체 주식의 18.29%를 차지하고 있다.

1주당 25만3500원으로 계산하면 최 회장이 가진 SK의 총액은 3조2892억여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청구한 주식은 548만여주로 총액은 1조3913억여원에 달한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