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주고 50억은 가져" '사기 큰손' 장영자 다시 실형 확정

1980년대 '7100억원대 어음사기 사건' 주범…이번이 네 번째 사기 혐의 재판

김종훈 기자 2020.04.09 10:44

장영자씨./사진=뉴스1



1980년대 철강업계 2위 기업을 도산시킨 수천억대 어음사기 사건의 주범 장영자씨가 또 억대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척으로, 전두환정권 시절 7100억원대 어음사기 사건을 벌인 인물이다. 옛 중앙정보부 차장을 지냈던 남편 이철희씨와 권력가,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사기 범행을 벌였다고 한다.

장씨 부부는 사정이 어려운 기업체에 접근해 암시장에서 모은 자금을 빌려주고, 액수의 2~9배에 달하는 어음을 받아 융통시켰다고 한다. 장씨 부부가 이런 식으로 축적한 재산은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부의 사기 행각에 속은 기업들은 당시 액수로 71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당시 철강업계 2위 일신제강이 부도를 맞았고, 장씨 부부는 각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0년쯤 복역한 뒤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장씨는 이 사건 이후 사기 혐의로 두 번 더 구속돼 2015년 석방됐다. 이번 사건은 장씨의 네 번째 사기 혐의 재판이다.

이 사건에서 장씨는 돈을 빌려주면 담보로 잡혀있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서 이자까지 넉넉히 갚겠다, 남편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삼성전자 주식으로 바꿔 나눠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액면가 154억원짜리 위조수표를 현금화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100억원만 주고 나머지는 가지라"며 현금을 달라고 꼬드긴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장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장씨는 어음사기 사건 재판에서 자신은 '권력의 희생양'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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