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가격리' 조치 위반한 인도네시아인 강제추방…베트남 부부는 보호 조치

이정현 기자 2020.04.08 17:22


법무부



법무부가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을 최초로 강제 추방했다.

법무부는 대구 출입국·외국인 사무소가 입국 후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A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비행기를 통해 인도네시아로 강제 추방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20분 비행기로 추방됐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최초로 제재를 가한 사례다. 또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최초의 강제추방 사례기도 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 숙소(안산시)로 허위 신고했다. 이후 입국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 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곧바로 신고한 안산시 숙소가 아닌 김천시에 위치한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는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의 협조를 받아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안산시는 5일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에 이같은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로부터 A씨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대구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즉시 특별조사팀을 구성했다. 특별조사팀은 A씨가 입국 당시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즉시 김천시로 조사팀을 급파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조사팀은 A씨를 6일 오전 11시10분 대구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한 뒤 조사에 착수했다.

특별조사팀의 조사 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자신이 격리대상자임을 통지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 신고한 뒤 곧바로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예방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베트남 국적 부부가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 부부는 김해시로 이동했다가 강북구 보건소에 적발됐다. 강북구 보건소는 관련 자료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고 자료는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전해졌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은 자료 검토 후 8일 오전 10시40분 김해시의 한 원룸에서 이들 부부를 적발했다. 이들 부부는 자가격리 위반 외에도 불법취업 혐의도 받고 있어 법무부는 이들을 보호 조치한 뒤 강제추방 여부 결정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지난달 6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자국행 출항 항공편을 중단한 상태다. 법무부가 이들 부부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하더라도 베트남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베트남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 하에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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