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주빈 "'박사방' 수익 배달음식으로 탕진…불안해서 폭식했다"

오문영 기자 2020.04.09 09:09
지난달 25일 오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종로경찰서를 나오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범죄수익 사용처로 "배달음식 등 대부분 먹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사방' 운영자들과 수익 분배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했다는 취지인데 수사당국은 '범죄단체조직죄'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9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해보면 조주빈은 최근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 '박사방의 운영자들 사이에 수익분배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히 경찰이 추가로 확인한 범죄수익 3000만원에 대해 "대부분을 배달음식 같은 먹는 것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늘 붙잡힐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이를 폭식으로 풀었다"고 배달음식에 수천만원을 모두 사용한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조주빈의 주장에 따르면 박사방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 9월로 조주빈이 잡힌 지난달까지 약 6개월 간 한달에 500만원 치의 배달음식을 먹어치웠다는 얘기다.

운영자 '붓다'와는 텔레그램방 운영 기간이 오래돼 일부 수익분배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이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이같은 조주빈의 주장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일종의 알리바이에 가깝다고 본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는 '통솔체계'가 입증돼야 한다. 대개 범죄수익 배분 방법 등으로 객관적인 증명이 이뤄줘야 한다. 조주빈은 범죄수익을 운용자와 수익 배분 없이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했다고 강조함으로써 범죄단제조직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는 조주빈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범죄단체 조직원 모두를 중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TF는 지난 6일에는 조주빈을 조직범죄를 의율하는 강력부로 소환해 박사방 운영 방침과 운영진 구성, 자금 배분 등에 대해 조사하기도 했다.

더군다나 조주빈 측은 "모든 공범들을 실제로는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통솔 체계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취재진과 만나 "텔레그램 내에서 서로 속이고 본명도 드러내지 않는다"며 "(조주빈이) 박사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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