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체류 만료 임박' 외국인 6만명 직권 연장…"코로나 확산 방지"

오문영 기자 2020.04.09 10:10
지난 1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 민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사진=법무부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 6만명의 체류기간을 직권으로 연장했다.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줄이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9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약 6만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고 이날 밝혔다.

추 장관의 직권연장 조치는 출입국관리법 25조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법령은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해 계속 체류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 본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한다. 하루 평균 2559건에 달한다.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등록외국인들은 오는 5월31일 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이다. 법령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나 방문취업(H-2) 동포, 그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현행법상 체류가 가능한 기간 내에서 연장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의 4월 중 체류기간 연장 신청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등록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추가로 직권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24일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이달 25일까지 일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달 19일까지 연장되면서 추가로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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