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기소 나흘 전, 공범 줄소환…'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하나

오문영 기자 2020.04.09 11:27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 대한 구속기한 만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기소결정을 앞둔 검찰은 연이어 공범들을 소환하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모양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함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모씨(26)와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28)을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대질조사는 계획돼 있지 않다.

TF는 지난 3일 재판 중인 천씨의 추가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천씨는 박사방의 유료 회원으로 모집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미 지난 2월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TF는 지난 5일 천씨를 소환해 조주빈과 대질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한씨는 조주빈과 함께 성폭행을 모의하고 직접 성폭행도 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TF는 지난 6일 한씨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 조주빈 등 공범 기소에 따른 병합심리 필요성 검토를 위해 법원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냈다. 한씨의 재판은 당초 이달 29일에 잡혀있었다.

TF는 전날에는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태평양’ 이모(16)군을 소환해 조사했다. 강씨는 지난 6일 A씨의 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살인음모죄)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씨는 고교시절 담임교사였던 A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복역 뒤에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A씨를 또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군은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운영진으로 합류했다. 그는 지난 2월까지 8000~1만명의 회원이 가입된 '태평양 원정대'라는 텔레그램방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TF는 조주빈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범죄단체 조직원 모두를 중대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해서는 박사방을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는 '통솔체계'가 입증돼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지난 6일 조주빈을 조직범죄를 의율하는 강력부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조주빈 측은 "모든 공범들을 실제로는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통솔 체계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는 지난 3일 취재진과 만나 "텔레그램 내에서 서로 속이고 본명도 드러내지 않는다"며 "(조주빈이) 박사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 말했다.

TF는 조주빈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이달 13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조주빈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이후, 이달 3일 한 차례 조주빈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은 열흘로 제한되지만 한 차례 연장하면 최장 20일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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