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으로 넘겨진 김건모, 檢 "'보완 필요…직접 수사할 것"

오문영 기자 2020.04.09 13:47
유흥업소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가 지난 1월1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가수 김건모씨의 성폭행 피소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넘겨받은 검찰이 추가적으로 직접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으나 일부 조사 결과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김씨가 과거 룸살롱에서 일한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씨를 강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하고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4일 A씨를 불러 조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 1월8일 김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했고, 같은달 15일 김씨를 불러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이후 사건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5일 김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사건 송치와 관련해 검찰에 두 차례 '지휘건의'를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경찰 송치지휘관이 세 번째로 지휘건의를 요청하자 검찰은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결정할테니 일단 의견대로 보내라'는 취지로 지휘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사안송치'를 거론했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안송치는 경찰이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은 채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한편 김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지난 1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맞고소 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범죄 사건을 먼저 수사한 후 맞고소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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