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첫 재판 "대통령 간첩행위 직접 본 건 아니다"

이미호 기자 2020.04.09 12:59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첫 재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특정 정당 지지, '능동적 계획'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전 목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전 목사측은 광화문 광장 등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등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는 "대통령은 간첩",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 목사측은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무수한 발언 중에서 (공소사실을) 쪽집게처럼 몇개만 편집했다"면서 "체적인 취지와 맥락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측 변호인은 "2019년 6월 8일 시국선언한 이후로 2000회 넘도록 동일한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어느 순간 '사전 선거 운동'이 돼버렸다"면서 "판례상 '능동적 계획'인지가 중요한데 똑같은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능동적 계획이 아닌 동일한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송구영신 예배에서 한 발언도 목사 지위에서 한 것도 아니고 유튜버로 한 것도 아니다"라며 "능동적이고 계획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이라 선거운동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특정된 발언이 과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체 발언 취지가 '역사적 강의'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원들이 서웅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며 기도회를 열고 있다.




"문 대통령 간첩행위, 직접 본 건 아니다"


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는 입장이다.

전 목사측 변호인은 "의견 표명 전제가 된 전제사실이 모두 진실이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비판의 자유'가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사측이 '문 대통령이 간첩행위를 했다면 무엇을 봤나'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현충일에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지적한 것이지, 간첩행위를 한 걸 본 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전 목사측은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수사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탄압하려고 악용되고 있고, 증거수집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 접수 이후 단 일주일만에 사법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야외집회가 아닌 실내행사 관련 계약서를 검찰이 영장 없이 가져갔다고 따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대통령 비판했다고 구속해선 안 돼" 호소


전 목사측은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거듭 호소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구속 이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6차례 청구했지만 전부 기각됐다.

변호인은 "언론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지정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 비판했다고 해서 사람 잡아가둔다는게 말이 돼냐"면서 "전두환때 대학을 다녔는데 당시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욕을 많이 했다. 단순히 그런 표현만 가지고 처벌한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건강상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구속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빠른 시일 내에 보석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증거채택을 위한 다음 기일을 5월 11일로 잡았다. 검찰이 현재 전 목사에 대한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수사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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