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테마주 이용'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징역형 확정

이미호 기자 2020.04.09 13:06

'황우석 테마주'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주가조작 사범 김모씨(46)와 윤모씨(51)의 형도 확정됐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씨(49)와 전 이사 김모씨(46)도 형이 확정됐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투자업체 대표 원모씨(59)의 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장씨 등은 2014년 4월 코스닥 상장사이자 셋톱박스 생산업체 홈캐스트의 주가를 조작해 총 26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씨는 2013년 11월쯤 거액의 대출을 받아 홈캐스트를 인수했으나, 영업부진으로 주가가 하락해 어려움을 겪자 주가 조작꾼과 바이오 회사이자 비상장사 '에이치바이온'을 이용해 주가조작을 하고 이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0년 설립된 홈캐스트는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는 바이오회사 '에이치바이온'이 최대주주로 있어 대표적인 '황우석 테마주'로 꼽혔다. 2013년 11월 황 박사가 출원한 배아줄기세포 특허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씨 등이 에이치바이온의 유명세를 이용해 홈캐스트가 260억원 상당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바이오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고, 에이치바이온이 40억원을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조사 결과, 에이치바이온이 투자한 40억원은 이면약정을 통해 홈캐스트가 미리 제공한 것이었으며 유상증자 또한 주가조작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씨 등은 엔터테인먼트업계의 큰손으로 알려진 원씨가 투자에 참여한다고 밝히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극대화하기도 했다. 원씨는 이에 동조해 투자금을 대주고 총 20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장씨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홈캐스트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경영권 취득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욕심으로 사기적 부정 거래에 가담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사범 김씨와 윤씨에게는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홈캐스트 대표이사 신씨와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씨에게는 "투자방법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면서 자신이 정상적인 위험을 안고 (투자에) 참여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장씨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황우석 효과' 기대심리를 이용해 황우석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형식적으로 40억원을 투자한 사실을 먼저 공표하거나, 두 회사가 공동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마치 공동사업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부실로 공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식의 인위적 부양 이후에 홈캐스트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보이지 않고, 장씨가 이 사건 범행 후 2년 가까이 지난 뒤 홈캐스트 주식을 매도한 점을 참작했다"며 이들의 형을 6개월~1년 줄였다. 또 원씨에 대해서는 "홈캐스트에 투자한 원씨가 장씨 등과 부정거래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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