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은 유죄"…5번째 재판끝에 확정

이미호 기자 2020.04.09 13:05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에 대고 도살한 행위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5번째 재판 끝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7)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형을 내린 파기환송심의 형을 확정했다. 이씨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기존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경기 김포시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던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연간 30마리 상당의 개를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과 2심은 "이씨는 전살법을 이용해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살법은 축산물위생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로 소·돼지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동물을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엔 '잔인한 방법'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쇠꼬챙이로 개의 주둥이에 대고 도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넣어 도살하는 방법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및 미국 수의학협회 지침에서 정하는 인도적 도살방법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방법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다시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기존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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