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부따 "조주빈과 범죄수익 나눈 적 없다"

(상보) 변호인 "조주빈 말 사실과 달라"

김종훈 기자 2020.04.09 13:27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미성년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미성년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법정에서 "조주빈과 범죄수익을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9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들이 붙어 "어떻게 가담하게 됐느냐", "조주빈에게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할말 없느냐"고 물었지만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강씨는 오전 11시53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갈 때도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대신 강씨 변호인이 변론 내용을 일부 전했다. 변호인은 "조주빈이 말한 것이 사실이랑 달라서 그걸 소명했다"며 "범죄수익을 나눈 적이 없고 범죄수익을 나눠 가졌다는 걸 부인했다"고 말했다.

강씨의 범행동기에 대해 변호인은 "음란물을 조금 보고 싶다는 욕심에서 했다가 (가담하게 됐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씨의 구속심사는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경이 강씨에게 적용한 죄목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면서 조주빈 밑에서 박사방 회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따는 박사방 수익 전달책을 맡을 정도로 조주빈의 믿음을 얻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주빈을 배신하고 수익금 1500만원과 함께 잠적한 적이 있다는 말도 있다. 조주빈이 "부따에게 놀아났다"며 박사방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들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으며, 이중 10여명을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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