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빼고 다른 선수들은 나왔다" 주최사의 법정 항변

지난해 유벤투스FC 국내 친선전서 호날두 별안간 불참…관중들 "속았다" 손배청구

김종훈 기자 2020.04.09 13:53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운데) /사진=뉴스1


세계적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사건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주최사 측이 "다른 선수들은 경기에 참가했다"며 티켓값을 환불해달라는 관중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지난해 이탈리아 축구클럽 유벤투스FC의 국내 친선경기를 주최했던 더페스타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호날두가 나오지 않기는 했지만 경기 자체는 진행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관중들을 대리한 변호사는 경기 홍보물에 호날두가 출전하기로 계약돼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강조하면서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페스타는 지난해 7월 국내 축구 올스타팀과 유벤투스FC의 친선경기를 주최했다. 호날두가 소속된 유벤투스FC가 온다는 소식에 호날두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호날두는 별안간 경기 출전을 거부하고 벤치에 앉아있다 돌아갔다. 호날두가 출전을 거부한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경기를 직접 보러왔던 관중들은 호날두 마케팅에 속았다며 더페스타가 티켓값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앞서 관중 2명이 인천지법에서 진행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해 1인당 37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티켓값 7만원에 위자료 30만원이 인정됐다.

이번 서울중앙지법 소송은 87명이 1인당 95만원씩 약 8200만원을 요구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6월4일 오후 2시 다음 변론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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