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문직이 된 전 남편, 양육비 더 받아낼 수 있나요?

[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장윤정 변호사 2020.04.13 07:06




이혼 후 전문직이 된 남편, 양육비 더 달라고 해도 될까요?




Q)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남편이 회계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월 150만원 정도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큰 돈을 벌며 살게 됐다고 하네요. 아직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데리고 저는 이렇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은 이미 아이들은 잊은 것 같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전에 법원에서 정해준 양육비보다 이제 아이들 양육비를 좀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을까요?

A)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전 남편 분과는 소송을 통한 재판 이혼을 하셨고, 그 재판에서 양육비가 정해지신 상황이시군요.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통해 비양육자인 전남편 분이 부담하는 양육비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처럼 이혼한 후에 시간이 흘러 별도의 교육비 등이 필요 없었던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해 교육비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의 소득도 계속 변할 수 있음에도 이혼 시에 한 번 정해진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똑같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를 변경해달라고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바로 ‘사정변경’입니다. 즉, 이혼 할 때 정한 양육비가 이제 지금은 사정이 변경되어 재조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비양육자인 상대방과 청구인인 본인의 현재 소득을 밝히셔야 합니다.




이혼 후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남편에게 아이들을 만나라고 강제할 수는 없나요?




Q) 전 남편이 이혼할 때는 월 2회 주말 5시간과, 매년 명절 등에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지만, 서서히 빈도가 줄어들다 이제는 아예 아이들을 만나는 약속을 지키질 않습니다. 아직 어린 두 아들이 아빠를 한창 찾는데, 아이 아빠라는 사람은 아이들 만나는 약속을 지키라고 연락을 해도 바쁘다고만 하네요.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을 제대로 지키라고 강제할 수단은 없을까요?

A) 안타깝지만 사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 2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전 남편 측에서 두 아들과 만날 권리입니다. 즉, 면접교섭권은 전 남편 분의 권리인 셈이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행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위해 전 남편 분을 설득하거나, 면접교섭 일정을 조율해 접점을 찾아보시는 방법을 통해 어린 자녀들이 최대한 상처받지 않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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