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출간

유동주 기자 2020.04.15 19:06



기자 출신 현직 변호사가 쓴 생활밀착형 법률상식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이기도 한 저자 허윤 변호사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지은이 인사말로 책을 소개했다. '허변의 모르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엔 상황별로 실생활에 필요한 법률상식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약간의 법률상식만 알아도 혹시 모를 억울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조언이다. 각 파트마다 '변호사 사용설명서'를 별도로 정리해 놓은 점도 이 책의 장점이다. 어떤 변호사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해결사인지, 승소를 확신하는 변호사가 왜 위험한지, 반드시 피해야 하는 변호사는 누구인지 등을 설명해 준다.

이 책은 총 6개 파트로 구성됐다. 1장 '월급쟁이에게 필요한 생존 법률상식'에서는 정당하게 휴가를 받지 못하거나, 월급이나 퇴직금을 일한 만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는 등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2장 '당하고만 살면 호구 된다'에서는 층간소음과 교통사고 등 일상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설명한다. 3장 '호구 탈출의 첫걸음, 소송 노하우'에서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하는 방법부터 증거 수집 노하우 등의 나홀로 소송 팁을 다룬다. 4장 '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에서는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에 대처하는 방법 등 법의 힘을 빌려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5장 '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에서는 안전하게 채무를 변제받는 방법 등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6장 '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허 변호사는 종합일간지 법조·사건기자로 활동하다 변호사가 됐다.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자문변호사,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장애인 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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