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재혼한 전남편이 아이를 빼앗아가려고 해요

[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장윤정 변호사 2020.05.10 03:18
사진=JTBC 부부의 세계 홈페이지




 비양육자인 전남편이 아이를 말없이 자기 집에 데려간 뒤 연락을 차단한 경우, 가능한 조치는?




Q)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전남편과의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고,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친권과 양육권을 저에게 인정해주었습니다. 저와 이혼한 뒤 상간녀와 재혼한 전남편은 이혼 당시 정한대로 정기적으로 딸을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딸이 아빠를 만나기를 꺼려해 이유를 물으니 전남편이 자꾸 아이에게 자기와 새엄마네 집에서 함께 살자며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저는 아이의 아빠이기에 딸을 설득해 아빠와 시간을 보내고 오라고 다독였죠. 
그런데 아빠를 만나러 나간 딸이 시간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휴대전화도 꺼져있어 놀란 저는 전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던 중 전남편에게서 “이제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 함께 이민갈거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대로 딸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A)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외에 일방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데려가 돌려보내주지 않는 경우, 양육자는 법원에‘유아인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아인도청구의 경우, 반드시 가사조정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나(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가사소송전치주의), 예외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가사조정 없이도 양육권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비양육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원의 심판 과정에서 수개월이 소요되는 동안에도 딸의 안위가 걱정되실텐데요, 이때 선생님께서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이 있습니다.
한편, 비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데려간 경우에는 형법상의 미성년자 약취죄(형법 제287조)로 형사고소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약취해 간 전남편이 더 이상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을까?




Q) 딸이 이제는 정말 아빠가 무섭다며 보고 싶지도 않고, 근처에 못 오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면접교섭은 물론이고, 전남편이 저와 딸의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A) 민법 제837조의 2 제3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비양육자의 면접교섭 배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선생님의 경우처럼 아이 아버지와 딸의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충분히 면접교섭의 배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접근금지신청을 하여 법적 처분으로 전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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