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어린이 응급조치 의무화 '해인이법' 시행

이지혜 디자인기자 2020.05.21 06:00












[카드뉴스] 어린이 응급조치 의무화 '해인이법' 시행

2016년 4월 경기 용인에서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사로에 주차된 자동차가 밀려 내려오면서 어린이집 앞에서 차를 타기 위해 줄 서 있던 5살 해인이와 통학 차량 지도 교사를 덮쳤습니다.

 

교사는 다행히 가벼운 경상을 입었으나 해인이는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인이의 엄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어린이집의 미흡한 대처로 병원에 도착하기 전 아이에게 심정지가 와 사망했다”라고 밝히며 “해인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해인이 법'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정안은 어린이 이용시설 내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가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런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법률안 규정 어린이 이용시설 : 12개

①어린이집

②유치원

③초등학교

④특수학교

⑤학원

⑥아동복지시설

⑦대규모 점포(매장면적 1만㎡ 이상)

⑧유원시설(연면적 1만㎡이상),

⑨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프로스포츠 개최 시설)

⑩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⑪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⑫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응급조치 의무를 어겨 공익신고를 당했을 때 신고자에 대해 인·허가 취소나 직무 부당감사, 폭언·폭행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정한 12개 시설 외에도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시행령에 추가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안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위험 발생 시 현장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장 조사 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의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어른들이 응급 처치 방법을 배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합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