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인턴활동, 의전원 입시 영향력은? 檢·정경심 법정공방

이미호 기자 2020.05.22 06:00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인턴 확인서를 받았다는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들이 해당 호텔에는 고등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다만 고교시절 호텔 인턴경력은 정작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입학사정관의 진술도 나왔다.

검찰은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임의로 작성한 뒤 호텔 관계자를 통해 직인을 날인받아 입시에 활용(위조사문서 행사 혐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호텔 관계자 "인턴십 자체가 없다"…입학사정관 "비중없는 요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 21일 정 교수의 속행공판을 열고 조씨가 지원했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 당시 입학업무를 총괄했던 교수 신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조씨는 서울대 의전원에 불합격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해 합격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이 입학여부 및 당락의 중요 요소라는 점 △면접을 보는 일명 '서류방(6개의 면접방 중 1번방을 의미)'의 유일한 평가자료가 자소서와 증빙서류라는 점 △당시 입학사정관들이 허위자료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조씨가 자소서를 바탕으로 하는 1단계 심사에서 우수한 점수로 서류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즉 허위 인턴 증명서를 자소서에 반영했고 이 자소서는 의전원 입학의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특별히 의심가는 내용이 없는 한 지원자 제출 서류가 기본적으로 진실이라는 전제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냐"고 물었고 신씨는 "네"라고 답했다.

반면 정 교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조씨가 1단계를 통과한 이유를 단지 서류평가때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신씨는 법정에 오기 전 조씨의 입학서류를 다시 들여다본 결과 조씨의 성적이 136명 중 108등에 해당하는 낮은 성적이었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검찰 수사 때의 진술을 수정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법정에 왔다"며 "서류평가 당시 좋은 점수를 받아서 1단계 통과했다고 한 것은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 의전원 입시에서는 (내신 외에) 활동량이 많다고 무조건 긍정평가로 반영되지는 않고 오히려 진위여부에 의심이 들면서 점수받기가 어려워진다고 진술했다.

특히 변호인이 "지원자가 고교 재학시절 무슨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는 경력이 의전원 입시평가 때 큰 보탬이 되냐"고 묻자 신씨는 "입시요강이 확실치 않은 면이 분명히 있지만 수상과 교내외 활동 내역 등에 대해 고교 졸업 이후로 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비중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위 의혹을 받는 조씨의 KIST 인턴 경력과 관련해서도 "의대는 의사를 만드는 곳이어서 기본적으로 실험 기술을 그렇게 높은 가치로 두지 않는다"며 "심사위원 중 (해당 인턴경력을) 높게 쳐줄 사람이 없을 수 있다"고 증언했다. 또 어떤 인턴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인턴 기간도 중요한 평가 요소는 아니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부산 모 호텔 회장과 관리 담당 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찰은 조씨의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시점으로 추측되는 2009년 대표이사를 지낸 박모씨에게 실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지, 고교생이 실습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고 모두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부 "표창장 파일,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라"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정 교수의 PC에서 왜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발견됐는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으라고 정 교수측에 재차 요구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6일까지 정 교수측에 구체적 설명이 담긴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구했는데 여전히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PC에 누가 백업을 했는지 아니면 전체 파일을 백업했다는 건지, 집에서 쓰려고 선별해 가져갔다는 건지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그걸 저희가 알지 못해 '추정된다'고 썼다"며 "자꾸 검찰이 석명(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힘) 요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에서는 기소하면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민사소송처럼 계속 주고받으며 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억이 나면 난다, 안 나면 안 난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판단을 한다"며 "여러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다그쳤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 수 없다"며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해 동양대 강사휴게실 압수수색 중 발견한 PC에서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파일들을 발견했다. 동양대 직원을 통해 임의 제출받았는데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영장 없이 위법하게 확보했고 증거수집 과정이 위법하니 표창장 관련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정 교수측은 이날 재판부에 조씨의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사진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2007년이라고 하는데 염색한 친구들도 있고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연도 표시가 잘못된 게 아니냐"며 사진 속 인물이 조씨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정 교수측은 이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차 "어머니는 아시지 않겠냐"라며 연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교수측은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개최된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신청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세미나 동영상 속 인물을 두고 검찰과 조씨의 고교동창들은 "조씨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 교수측은 "조씨가 맞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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