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이동호 전 법원장, 1심서 징역 4년…"軍사법체계 신뢰 훼손"

이미호 기자 2020.05.22 10:59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4)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641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군 법무병과 고위직을 거쳐 군사법원장을 지내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무관들의 직무사안 알선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며 "또 이 사실을 은닉하려고 일부를 차명계좌로 받았고, 알선행위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법무관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총 621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가 납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특히 이 전 법원장은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의 친형과 배우자, 지인 모친 명의 등 총 3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다. 또 이 법원장은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건설회사 대표에게 한달에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법원장은 "금원 출원은 사실이지만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돈을 차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고등군사법원장은 준장급 군 고위 인사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지난해 11월18일 파면 조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법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