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자산관리사, 최후변론 "언론·검찰개혁 절실"…檢, 징역 10개월 구형

이미호 기자 2020.05.22 16:0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씨(38)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씨에 대한 2회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찰이 동양대 교수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할 사정을 잘 알면서도 수사 초기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한 중요한 자료를 은닉한 것으로 범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에 임의제출해 하드디스크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도왔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 교수와의 갑을관계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 안 하도록 하겠다"면서 "살면서 언론·검찰 개혁에 관심 가진 적은 없었는데 수개월 경험을 하면서 언론 및 검찰 개혁은 당사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28일 김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김씨는 정 교수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하드 디스크 2개를 구입하고, 정 교수의 자택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새것으로 교체했다.

사흘뒤인 같은 달 31일 김씨는 정 교수로부터 "동양대에 내려가자.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챙겨서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정 교수 자택에서 직접 떼어 낸 하드디스크 2개 중 1개와 정 교수 아들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 등 총 3개를 건네받았다. 김씨는 이를 자신이 타고 온 자동차에 보관했다.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로 내려간 김씨는 교수실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를 들고 나와 승용차와 자신의 헬스장 보관함에 숨겨뒀다. 이후 김씨는 지난 1월 증거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이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 뿐"이라며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