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호소에도 14시간 손발 묶였던 재소자 사망'…법무부, 부산구치소 감찰

김태은 기자 2020.05.22 17:52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30대가 부산구치소 독방에 손발이 묶인 채로 수감된 뒤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교정시설의 인권 침해 문제를 적극 점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발생한 부산구치소 30대 신입 재소자 사망 사건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감찰 진행 중이고, 폐쇄회로(CC)TV 현장 확인 및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인권 침해 및 법령 위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부산구치소와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9일 오전 일부 소란을 일으킨 후 오후 3시 50분쯤 소란을 일으킨 후 CCTV가 있는 보호실로 옮겨진 후 손과 발이 묶였다. 이후 14시간 만인 10일 오전 5시쯤 의식을 잃고 7시쯤 병원으로 후손된 후 사망했다.

구치소 측은 수감자에게 보호장비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장시간 손과 발을 묶는 조치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용시설 내 인권 침해 여부를 적극 점검하고,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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