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검찰 공정과 거리 멀어"

2심 변론 마무리…"죄 만들어내려고 갖은 수단 동원" 최후진술

김종훈 기자 2020.05.22 20:58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뉴스1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 중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2심 재판 변론이 마무리됐다. 전 전 수석은 "공정 수사와 거리가 멀었다"며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전 전 수석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 기회를 얻고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읽어내려갔다.

전 전 수석은 "검찰은 공정 수사와 거리가 멀었다.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 피해를 당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됐다"며 "발단이 된 사건에서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자 어떻게든 다른 죄를 만들어내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토로했다.

롯데홈쇼핑 뇌물 의혹에 대해서는 "참으로 황당무계하고 구질구질한 발상이다. 국회에서 나름대로 요직을 거치는 활동을 하며 평생 그따위 생각은 상상조차 해 본 적 없었다"며 "발상 자체에 수치와 모멸감을 느낀다. 한 번도 특정기업에 후원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당·정·청 핵심에서 일하면서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선한 의지만을 가지고 바쁘게 살아왔다"며 "그런데 지금 입에 담기조차 역겹고 고약한 죄목으로 법정에 있다. 원망, 분노, 절망, 증오, 복수 등 수많은 감정이 반복돼 왔지만 자신에 대한 성찰로 고통을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6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사로이 사용해 여러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사안"이라며 "국민대표로 누구보다 양심에 따라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수수금액,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KT를 상대로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청탁 대가 1억원, 롯데홈쇼핑은 방송재승인 관련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명목으로 3억원을 협회에 후원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2017년 7월 기획재정부에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요구한 혐의, 2014년 11월~2017년 5월 자신과 아내의 해외 출장비·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협회를 사유화한 혐의, 2014년 12월께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전 전 수석의 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전 전 수석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