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투자금 사기 혐의' 조PD 2심도 집유

투자금 일부 회수한 사실 숨기고 전속계약권 양도해 부당이득 혐의

김종훈 기자 2020.05.22 21:26


가수 조PD. /사진=이동훈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본명 조중훈)가 자신이 육성한 아이돌에 들어간 투자금 규모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는 2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5년 자신이 발굴·육성한 아이돌 그룹 '탑독'의 전속계약권을 A엔터테인먼트사에 양도하면서 투자금 규모를 부풀려 총 12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으로 2억7000여만원을 받아 투자금을 일부 회수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더 많은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를 이용해 A사를 상대로 한 거짓 채권을 취득하려 든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A사가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조씨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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