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없었다'…이재용 검찰출석 3년전과 다른점

김태은 기자오문영 기자 2020.05.26 10:50

2박 3일 간의 중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9일 오후 강서구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년 3개월 만에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형사공보준칙에 따라 비공개로 소환된 이 부회장은 3년 전과 달리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외부의 눈을 피해 조사실로 향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전 8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검찰의 피의자 소환이 오전 9시 이후에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다소 이른 시간에 출석한 셈이다. 이 부회장은 청사 1층 현관 대신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한 동선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검찰 측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3년 전에는 이 부회장이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찬 재로 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형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출석일시 및 귀가시간 등 출석정보의 공개가 불가능하다. 촬영과 녹화, 중계방송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상황은 사건관계인이 귀가한 이후 규정에 따라 알려드릴 예정"이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현재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오전 조사를 마친 후에는 점심식사는 청사 내에서 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이 삼성 합병과 경영권 승계, 분식회계 등 방대해 이날 밤까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늘린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추진될 당시 삼성바이오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의 가치가 뛰어 삼성물산 지분보다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한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로 이어졌으며 이 부회장이 이같은 회계기준 변경과 합병 과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같은 수사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이달 중순 소환 조사를 목표했으나 이 부회장이 중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소환 조사 일정이 다소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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