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 모욕 혐의로 재판행

오문영 기자 2020.05.26 16:59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지난 3월18일 오전 경기 부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에서 미래통합당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부천지원에서는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첫재판이 열렸다./사진=뉴스1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을 쏟아내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전날 차 전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15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게시글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 적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4월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표현으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차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차 전 의원의 소재지 관할인 부천 소사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소사 경찰서는 차 전 의원을 한 차례 조사한 뒤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차 전 의원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 3월18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한편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차 전 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모욕 부분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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