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최태원 돌아오면 받아준다는 입장 여전"

안채원 기자 2020.05.26 17:52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26일 이혼소송 재판이 당사자 모두 출석하지 않은 채로 약 10분 만에 끝났다. 이날 재판에서는 서로가 제출한 재산 목록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약 10분 만에 종료된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8일 양측이 제출한 재산 목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부가 재산 명시 명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 저희는 재산 목록을 제출했고, 최 회장 측도 제출을 했다"며 "이 목록 중 더 특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현재 불분명한 부분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낳은 혼외자녀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는 노 관장 입장이 여전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짧게 답했다.

당초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SK 측은 "재판 전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면서 "직접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오늘 재판에서 재산 관련해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노 관장이 밝힌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 결렬로 진행된 이혼소송 재판은 단독 재판부에서 3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진행됐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가 제기돼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됐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 주식의 18.44%(1297만5472주)으로 이 중에서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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