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일까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이경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0.06.20 10:22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2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빨대기업·Tax Nomad 등 신종 역외탈세,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를 중점 검증한다고 밝혔다. 2019.11.20/뉴스1


국세청은 지난 한해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 의무를 강조하면서, 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제공된 금융정보를 토대로 강도높은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착수하겠다고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해외소득 미신고, 국내 재산 불법 반출 등 역외탈세 근절을 위하여 2011년 6월 처음 시행된 제도이다. 위 제도 도입 후 9년 동안 역외탈세 근절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요구 등 변화에 맞추어 꾸준히 제도도 손질되어 왔다. 이에 시행 3년 만인 2014년에는 당초 은행 및 증권계좌에 한정되었던 신고대상이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되었으며, 2016년에는 해외 현지법인 계좌에 대한 신고가 강화되었고, 2019년도에는 신고기준금액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하였는데, 그 결과 신고의무자가 전년대비 68% 이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및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는 등 상당한 제재가 뒤따르므로, 과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자산을 신고해야 하는지, 위반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차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일까. 2019년 매월 말일 중 단 하루라도 5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인데, 여기에는 해외사업장, 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되고, 지분 100%인 해외현지법인(자회사, 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포함된다. 특히 이러한 해외 현지법인 명의 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신고의무가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 주주만 신고대상이었으나, 2020년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주주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었다.

둘째, 신고대상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인데,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한 은행 및 증권계좌, 파생상품,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계좌를 말한다. 잔액 산정방법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각기 재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한다.

이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해외금융계좌가 차명계좌인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로 된 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명의자와 실소유자 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이 넘는지를 계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보유계좌 잔액이 6억 원인 해외금융계좌를 지분율 50%씩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각자 6억 원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은 미신고한 금액 또는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35조), 만약 이러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세범처벌법 제16조). 또한 매년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여러 해에 걸쳐 신고 누락한 경우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해외주식 투자 등과 함께 해외계좌를 보유한 법인, 개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이 5억 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대상자가 확대된 상황에서 위반시 과태료, 형사처벌 등 상당한 제재가 따르므로, 해외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신고기한이 지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더라도, 과세당국이 위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 시점에 따라 최대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므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6항), 별일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위반에 따르는 제재를 받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시의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경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를 거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중요소송T/F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세, 국제조세, 상증세 등 다양한 세목의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국세청과 회계법인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조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조세문제에 대한 자문 및 심판,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후 현재는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국세청 정보공개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편, 국세청 조사관을 대상으로 전략적 소송수행기법에 관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이경진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 조세변호사를 거쳐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과장, 중요소송T/F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세, 국제조세, 상증세 등 다양한 세목의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다. 국세청과 회계법인에서 쌓은 실무경험과 조세법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조세문제에 대한 자문 및 심판,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후 현재는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국세청 정보공개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한편, 국세청 조사관을 대상으로 전략적 소송수행기법에 관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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