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는 누구 것?' 조국 5촌 조카 오늘 1심 선고

조국 전 법무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1심 선고…'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 결론 날 듯

김종훈 기자 2020.06.30 05:30

조국 전 법무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불법 재산증식을 위해 여러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씨가 30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조 전 장관 관련 일가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증거인멸·은닉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총괄대표였다. 2017년 5월 정경심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 등 조 전 장관 일가는 코링크PE에 14억원의 자금을 집어넣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됐던 때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임명으로 가진 주식을 처분해야 했다. 이때 생긴 여유자금을 조씨가 맡아 코링크PE를 통해 불법 증식시켰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코링크PE 아래 설립된 '블루펀드'에 14억을 투자하면서 출자금이 100억인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발행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자금을 부풀리면 펀드가 튼실해보이는 효과가 있다. 조씨는 14억원 대부분을 2차 전지업체 IFM에 투자금으로 넣었다.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가로등 점멸기 납품 업체인 웰스씨앤티를 거쳐 투자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하면 웰스씨앤티는 IFM의 주주가 된다. 조씨는 웰스씨앤티를 IFM의 주주로 만들어 IFM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사업권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2017년 10월 코링크PE가 코스닥 상장사 WFM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조씨는 IFM 투자계약을 깨고 IFM에 들어가 있던 투자금을 회수해 WFM 인수에 투입했다.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한다. 검찰은 여기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WFM 인수에 사채도 끌어다 썼다. WFM 주식을 담보로 약정하고 돈을 꿔 자금을 조달하는 식이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는 자기자금으로 WFM를 인수하는 것처럼 거짓 공시를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허위공시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가 빌린 돈을 갚으려면 WFM 주가를 띄워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씨는 '가짜 호재'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채업자를 미리 섭외해놓고, WFM이 150억원대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이 사채업자가 사들이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WFM가 거액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조씨는 제3자와 짜고 회사 자금을 돌려서 빼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IFM의 모회사인 자동차부품업체 익성 쪽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익성이 코링크PE 사무실을 빌려쓰는 것처럼 계약금을 꾸민 뒤 보증금으로 10억을 코링크PE에 주면, 코링크PE가 웰스씨앤티에 10억원을 투자하는 것 같은 모양새를 만들어 돈을 웰스씨앤티로 넘기고 현금화하는 수법이었다고 한다. 조씨는 여기에 손을 빌려주는 대신 대가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생긴 이득은 정 교수 쪽으로 흘러갔다고 한다. 조씨는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매달 860만원씩 1억5700만원을 넣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투자한 원금도 WFM 자금을 빼돌려 보전해줬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외에도 조씨는 WFM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직원을 허위 등재하는 식으로 WMF 자금을 지속적으로 빼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주인은 정 교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편이 공직에 오른 뒤 주식 보유 금지 규정 등으로 인해 투자에 제한이 생기자, 이를 피하기 위해 코링크PE에 불법 투자했다는 취지다. 조씨는 정 교수 지시를 받아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의혹에 대응하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자 코링크PE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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