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제한속도 100km 초과하면 벌금 '100만원'

이지혜 디자인기자 2020.07.06 06:00

[카드뉴스] 제한속도 100km 초과하면 벌금 '100만원'


2020년도 어느덧 절반을 보냈습니다. 이제 7월에 접어들었는데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징역 5년으로 한층 강화됩니다. 또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할 경우 무려 최고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올해 하반기에는 30개 정부 부처의 150여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이 달라질 예정인데요, 무엇이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감면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00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단, 유흥주점·부동산 임대 매매업 등은 제외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면제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2. 대포통장 관련 범죄 처벌 강화

-금융회사 등이 ATM 고장 등으로 이용자의 접근매체 획득 시 본인확인 법적 근거 마련

-피해금 환급과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전과가 있는 자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일정금액 이하 채권소멸절차 미개시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현행 징역 3년, 2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격상

 

3.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500만원 과태료

-10월부터 기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나 응급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 가능

 

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용어 변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5.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범죄에 공소시효 폐지

-11월20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성추행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폐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을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

 

6.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12월10일부터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 부여

 

7.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을 구분하는 번호가 없어지고, 생년월일과 성별 이외에는 임의번호 부여

 

8.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역 복무 시작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 신청 가능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10월 이후부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 시작

 

9. 동물실험 윤리성제고·등록제 강화

-동물실험 금지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 추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등록 관련 고지 의무 추가 및 신설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수의사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보완

 

10.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는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12월10일을 기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서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으로 변경(두 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등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

 

11. 초과속 운전자 형사처벌

-12월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면 30만원 이하, 시속 100㎞ 초과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 3차례 이상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2.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12월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 도로 통행 가능

-만 13세 이상은 별도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의 운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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