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뜯고 이상행동' 부산구치소 사망사건 직원 18명 징계

법무부, '보호장비 사용제한' 등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개선방안 마련

오문영 기자 2020.07.03 10:00


법무부가 부산구치소 수용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접 감찰을 실시한 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장 직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법무부는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개선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3일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현장 근무자 및 감독책임자 등 18명에 대해 인사조치·중징계 등 처분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A씨(38)는 지난 5월8일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노역장 50일 유치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A씨는 입소 당시 공황장애와 불면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구치소에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독방에 수감된 뒤 벽지를 뜯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구치소 측은 A씨를 보호실로 옮긴 이후 보호장비로 손발을 묶었다. A씨는 손발이 묶은 상태로 지난 5월10일 새벽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오전 7시40분쯤 숨졌다.

이후 늑장대처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직접감찰에 나섰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감찰반장으로, 소속 검사가 부산구치소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치소 직원 등 관련자 43명에 대해 60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법무부는 이 사건은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중첩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정신질환 수용자의 상태에 대한 당직 근무자 간 인계 및 계호가 소홀했으며 야간·휴일 의료 처우의 부재, 보호장비 사용의 부적정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를 신설하고, 국가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등 인권보호 중심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련된 개선방안은 △보호장비 사용 제한·관리(취침시간 보호장비 원칙적 해제 등) △야간·휴일 의료 처우 강화(원격 당직의사 제도 도입 등)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메뉴얼 마련 △노역장 유치 집행 시 건강상태 적극 고려 등이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용시설 내 인권 침해 여부를 적극 점검하겠다"며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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