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손정우 미국 안 간다…법원 "면죄부 아냐"

법원 "우리나라가 손정우 신병 확보해 웰컴투비디오 회원 발본색원 해야"

김종훈 기자 2020.07.06 11:20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부친./ 사진=뉴스1



법원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손정우가 저지른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 범죄는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정문경·이재찬)는 6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정우를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청구를 거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정우를 미국에 인도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갖춰졌지만,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보다 철저히 수사하려면 손정우를 계속 우리나라에 붙잡아 놓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본적으로 이런 범죄가 근절되려면 소비자이자 잠재적 제작자가 될 수 있는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적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손정우가 미국으로 인도된다면 웰컴투비디오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사가 현 단계에서 미완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웰컴투비디오 회원 346명 중 한국인이 223명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 223명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회원들을 추적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손정우를 조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악순환을 끊으려면 세계적 규모 사이트의 운영자였던 손정우의 신병을 우리나라에서 확보해서 정보와 증거를 추가 수집하고 수사과정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죄를 이유로 미국으로 보내 처벌받게 하는 것은 손정우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처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손정우는 앞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우리나라에서 징역 1년6개월 복역을 마쳤다. 우리 검찰은 비트코인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몰수·추징했다.

재판부는 이때 검찰이 비트코인이 사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범죄수익은닉죄로 기소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이 죄를 이유로 미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손정우 입장에서 지나친 불이익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손정우가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으면 미국보다 훨씬 가벼운 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재판부는 "공감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이렇게 우리 사회의 지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 극악 범죄임에도 법 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실효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범죄의 법정형 자체가 낮고 다른 입법 또한 불충분하고, 그동안 수사기관과 법원도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형사사법 제도를 운영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따라서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유사범죄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데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인인도 제도의 취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받는 곳으로 보내자는 것이 아니"라며 "우리나라가 손정우의 신병을 확보해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손정우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 중형도 달게 받겠다고 거듭 진술했다. 인도 불허 결정이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며 "수사 재판 과정에 협조하고 정당한 판결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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