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수용·전면 수용·전면 거부…윤석열 앞에 놓인 3개 선택지

이정현 기자 2020.07.06 11:35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거취를 표명해야 할 정도로 수세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만간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윤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대체로 3개 정도로 압축된다.



대검, 6일 오전 의견 취합해 윤석열에 보고


6일 검찰 내부에 따르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주말동안 지난 2일과 3일 열렸던 대검 간부회의와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 내용을 정리했다. 기조부는 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분류별로 묶어 정리하고 다수안부터 소수안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 내용을 정리한 기조부는 윤 총장에게 1안, 2안, 3안 식으로 정리해 보고할 계획이다. 제일 많이 나왔던 의견부터 순서대로 안을 만들어 보고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기조부가 보고안 안을 받아본 뒤 어떤 안을 선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안을 선택한 뒤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 대변인실과 협의를 거쳐 공표하게 된다.

대검 기조부는 6일 오전 중으로 윤 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윤 총장이 선택지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는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날 중으로 입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윤석열이 받아들 세 개의 선택지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안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먼저 전면 수용이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휘했다.

전면 수용은 윤 총장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낮다. 검찰총장이 장관의 수사지휘를 전면 수용한다면 조직 장악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또 앞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도 윤 총장에겐 부담이다.

다음으로 불수용이다. 추 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부 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윤 총장에겐 큰 부담이다. 법무부가 윤 총장이 항명한다며 감찰, 징계 등의 방법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법에 규정된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며 위법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여기에 정치권 비판까지 더해진다면 윤 총장으로선 자리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 선택지는 부분 수용이다. 자문단 소집 지시는 철회하되 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는 계속해서 보고를 받자는 것이다. 자문단 소집 관련해선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서 수사팀 보고 관련해선 장관 지휘에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거부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주 열렸던 회의에서도 부분 수용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일선 검사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추 장관 지시대로 수사팀 수사과정을 보고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받는다면 검찰청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윤 총장은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 시절 외압·항명 논란에 대해 그해 국정감사에서 "상관과 주임검사가 기소의견이 엇갈릴 때에는 이의제기권을 행사해야겠지만, 위법·부당한 지시는 이의제기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지 않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계속되는 여권의 '윤석열 흔들기'


한편 윤 총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추 장관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장님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검찰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썼다. 3일 열린 전국 고검장·검사장 회의를 의식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를 검찰이 거부했을 때를 대비해 미리 원천 차단에 나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검사는 총장 포함 소속 상관에게 이의제기권이 있지만, 총장은 장관에 대한 이의제기권이 없다”며 “총장이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썼다. 또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라고도 썼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란 본분을 망각하고 검찰을 최고의 숭배 가치로 여기며 검찰조직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은 검찰 파쇼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썼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합법적인 지휘권 행사에 대해 이를 수용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 부하들인 검사장들을 소집해서 세 과시를 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만들어가려는 상황은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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