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들 "특임검사 도입" 총장에 제의…법무부 "장관 지시에 반하는 것"

오문영 기자 2020.07.06 17:12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6일 "공정하고 업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국 검사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라 밝혔다. 총장이 장관에게 재지휘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대검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취합서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특임검사 도입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일각에서 주장되는 제3의 특임검사 도입 주장은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그 명분과 필요성이 없다"며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에 낸 입장과 관련해 "지금도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날 검사장 회의에서 대다수 의견 또는 공통된 의견으로 모인 내용들을 밝혔다.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고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고 △본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 등이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을 공개적으로 지휘했다.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지난 3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검장',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 '지방 검찰청 검사장' 등 세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같은날 오후 6시50분쯤 종료됐다.

검언유착 사건은 채널A 이모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로부터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윤 총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자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냔 의혹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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