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폐기' 고기 손님에…더는 반복 안된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2020.07.16 06:00
[카드뉴스] '폐기' 고기 손님에…더는 반복 안된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은 해외에서도 인기입니다. K-FOOD(한국음식)를 세계에 알리는데 한몫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먹거리 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폐기 대상인 고기를 재활용해 손님들에게 팔았던 업소가 들통난 겁니다. 


송추가마골 덕정점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폐기해야 하는 고기를 소주에 씻어 새 양념을 입힌 뒤 손님에게 재판매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식품 위생 관련 지침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내용이 냉동고기를 '온수 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 지점은 온수로 고기를 해동해 상온에 보관했고 이 과정에서 상한 고기는 빨아서 다시 양념해 손님들에게 판매했습니다.

    

이곳을 즐겨 찾았던 고객들은 분노했습니다.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쳤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를 처벌하고 음식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송추가마골 측은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사과문을 통해 "식자재 관리 문제로 믿음을 저버리고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문제가 발생한 해당 지점을 긴급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부패·변질이 쉬운 식자재를 냉장 시설에 보관·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1차 적발은 30만원 / 2차는 60만원 / 3차는 90만원

 

송추가마골은 위생당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3조 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인데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먹거리로 장난을 치고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도 고작 수십만원의 과태료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먹는 것으로 장난치는 음식점들 처벌 수위를 강화해 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썩은 고기를 빨아 수많은 손님과 그 가족들에게 먹인 것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폐기해야 할 고기 빨아서 손님상에 낸 죗값 30만원.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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