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앙지검 '박원순 고소' 유출 경위 파악 나서

김태은 기자 2020.07.23 18:06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오른쪽 두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중앙지검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대검찰청이 경위 조사에 나섰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은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박 전 시장 피소 가능성을 경찰 고소 하루 전인 7일에 인지한 뒤 내부 보고가 이뤄진 경로와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경위 등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에 고소하기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면담을 요청하고 시간을 잡았지만 이후 취소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A씨 측에서 사전면담을 요청했을 당시에도 고소장을 먼저 접수해야한다며 면담 요청을 완곡히 거절한 바 있다.

기자회견 당일 서울중앙지검은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피해자 측) 김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통상적인 보고 절차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유 부장검사가 직속 상관인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거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따라 서울중앙지검 고위간부 등이 박 전 시장 피소 가능성을 인지한 가운데 고소사실을 유출한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나 대검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 또한 논란거리다.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장은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검찰 업무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야한다.

박 전 시장 고소사실 유출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수사할지 여부에 대해 수사팀과 함께 협의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사전 인지' 정황에 논란이 확산되면서 '고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여부는 더욱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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