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뇌물' 최종훈, 집유 나오자 마스크 벗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종훈 기자 2020.07.24 06:00

가수 최종훈씨./ 사진=뉴스1


'몰카'(몰래카메라)를 촬영·유포하고 음주단속 적발 후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흰색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판결을 경청했다. 재판부에서 집행유예 판단을 유지한다고 결론을 밝히자 마스크를 잠시 턱 밑으로 내린 뒤 재판장을 향해 인사하고 퇴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차에서 내려 70~80m가량 도주하다가 갈 곳이 없자 대치하던 경찰에게 "한 번만 봐 달라"며 20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고, 경찰관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대방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웹하드에서 받은 음란물을 단체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최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는 가수 정준영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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