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만 가는 女대 약대·로스쿨 역차별?" 헌재 대답은

약대 편입학 준비하는 남학생 헌법소원 청구

김종훈 기자 2020.07.24 12:00

/사진=뉴스1



여자대학교에 배정되는 약대 입학생 정원만큼 남학생들의 입학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남학생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여대 정원 때문에 남학생들의 입학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여대에 배정되는 로스쿨 입학 정원을 놓고서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전문직종을 희망하는 입시생들의 경쟁이 헌법재판까지 부르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는 약대 편입학을 준비하는 남학생 A씨가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 계획'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가 수립한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 계획에 따르면 덕성여대·동덕여대·숙명여대·이화여대 등 5개 여대에 약대 입학생 320명을 배정했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이 숫자를 320명으로 유지해왔다. 2019학년도 전체 입학생은 1693명이었다.

A씨는 여대에 약대 입학생이 320명이나 배정돼 자신이 약대에 편입학할 기회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우선 헌재는 여대에 입학생을 배정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여자대학들은 6·25 전쟁을 거치며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학을 연구하고 약사를 양성해왔다"며 "약사의 적정한 수급과 원활하고 적정한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자대학의 약학대학들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경험과 자산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는 "약학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 군별로 하나의 대학에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을 뿐"이라며 "수도권 출신 남성은 여자대학의 약학대학 지원자나 지방인재 특별전형 지원자와 함께 경쟁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대가 아닌 다른 대학의 약대에 지원해 약사가 될 기회가 충분하다는 취지다.

2013년 이화여대 로스쿨을 놓고 같은 취지의 헌법재판이 있었다.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던 남학생들이 여대에 배정된 입학 정원만큼 로스쿨 입학 기회를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다수의견은 '여대'라는 정체성을 로스쿨에서도 유지할 것인지는 이화여대의 자율성에 달린 일이라면서 간섭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당시 이대에 배정된 입학생은 전체 입학생 2000명 중 100명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대 아닌 다른 로스쿨에 진학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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