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채널A 전 기자·한동훈 운명 가를 수사심의위 돌입…불꽃 공방

안채원 기자 2020.07.24 14:10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뉴스1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시작됐다.

심의위는 24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심의위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의위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150~250명으로 구성된 풀(pool)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15명이 위원으로 최종 선정됐다.

심의위 위원들은 제출된 의견서를 본 뒤 약 25분 내외의 브리핑과 15분가량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이후 수사 계속 또는 공소 제기 여부 등을 논의한 뒤 다수결로 의결한다.

심의위에서는 채널A 기자의 행위를 강요미수죄로 볼 수 있는지,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설득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를 중심으로 수사가 계속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혐의사실에 대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 언급했다. 또 "실체적 진실 발견과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사의 정당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수사팀 입에선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의 공모 혐의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는 '해악의 실현 가능성'과 직결돼 혐의 성립 여부와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수사팀이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공모의 '또 다른 핵심 증거'를 이날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위원들에게 이 전 기자의 취재행위로 공포심을 느꼈음을 중점적으로 피력할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뜻한다. 해악의 고지는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야만 한다.

한동훈 검사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반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은 공모하는 대화를 나눈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자 측은 직접 공개한 녹취록을 기반으로 공모 관계 성립이 어렵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 전 기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역할을 한 지모씨에게 보여준 녹취록은 본인이 창작한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한 검사장도 공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심의위 의결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위 의결에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수사심의위에서 의결한 8건 중 검찰이 의결 내용대로 처분하지 않은 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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