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복귀는 업무 종료 때문" … 배제 의혹 반박

임찬영 기자 2020.07.31 22:13


'검언유착'을 수사하는 중앙지검이 수사팀 인력이 감소한 것을 두고 수사 방향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검사들을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반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한 매체에서 제기한 수사팀 관련 의혹에 대해 "특정 수사 상황 때문에 수사팀에 지원했던 인력 중 일부가 해당 수사 상황이 종료되자 복귀한 것"이라며 "지원 기간도 며칠밖에 되지 않고 수사팀에 반대해서 복귀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최근 수사팀 인력 중 일부를 복귀시킨 것을 두고 수사 방향에 부정적 의견을 낸 검사들을 팀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에서 추가 수집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대고 수사팀에 반대하는 검사들을 배제시켰다는 내용이다.

실제 수사팀은 최근 수사 방향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 최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즉각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또, 감청 논란까지 불거졌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유심 카드를 공기계로 접속한 뒤 한 검사장의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한 것이 통신비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압수수색 집행 이후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메신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수사팀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한 검사장의 메신저에 접속해 대화 내용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감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방법과 범위를 충실히 준수해 집행과 분석을 마쳤다"며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거나 실시간 또는 향후 통신내용 등에 대한 감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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