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보조금과 이전가격 과세 이슈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강찬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2020.08.01 11:22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대화(산업·기업 위기대응반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백신 개발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으나 2차 팬데믹을 우려할 정도로 그 확산세는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앞다투어 다양한 경기부양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대량 실업사태는 국가 경제 및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만큼 각국 정부는 실업률 관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1,300억 호주 달러, 우리돈 약 100조 원 규모의 파격적인 고용유지 보조금(JobKeeper Payment) 정책을 발표했다. 매출 규모 조건과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입증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한하여 신청 자격을 갖게 되며, 직원 한 명 당 6개월 동안 2주일에 1,500 호주달러씩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즉, 코로나19로 인하여 악화된 경제상황에서 기업들이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기간 동안 인건비를 일부 부담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호주 소재 자회사와 이전가격 거래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거래가격 산정에 예기치 않은 이슈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 간 이전가격 거래는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거래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국세청 또는 해외 자회사 소재지국의 과세당국에서 이전가격 과세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 소재 자회사가 본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현지에서 발생한 비용에 정상가격 Mark-up을 가산하여 용역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발생 비용에는 호주법인의 인건비가 포함되는데 만일 호주법인이 호주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보조금(JobKeeper Payment)을 지원받은 경우 실제로 해당 금액만큼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대한 Mark-up 대상 원가 포함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다.

만일 한국 본사에서 용역 수수료 산정 시, 호주법인이 호주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고용유지 보조금만큼을 실제 발생한 인건비를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Mark-up 대상 원가에서 차감한다면, 그로 인하여 본사가 호주법인에 지불하는 용역 수수료는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호주법인에 귀속되는 과세소득은 감소하게 되며 호주 과세당국에서는 해당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과세이슈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7월 호주 국세청(ATO)은 특수관계인간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에 있어 호주법인이 고용유지 보조금을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건비 부분을 Mark-up 대상원가에 포함시켜서 용역 수수료를 산정할 것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량 실업사태를 막기위한 자국 법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동시에 자국 세수 확보에 대한 노력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호주 소재 자회사가 현지에서 고용유지 보조금(JobKeeper Payment)을 수취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향후 이전가격 정책의 실행과 관련하여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이슈는 호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관련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전가격 정책의 실행에 앞서 코로나19 관련 보조금 지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강찬 변호사
[강찬 변호사는 관세 관련 쟁송 및 자문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2012~2013년 서울세관 심사총괄과에서 근무했고, 2016년부터 2020년 초까지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로열티 관련 관세포탈 조사대응, 이전가격과 특수관계 영향 관련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등 각종 관세부과처분 취소심판 및 취소소송, 재산국외도피 조사대응 등을 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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