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개시' 강제징용 피해보상 가능할까 …매각명령이 관건

임찬영 기자 2020.08.05 15:16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지난 6월 29일 대전 서구 보라매공원에 위치한 강제징용노동자상에 빗물이 맺혀 있다. 2020.6.29/뉴스1https://menu.mt.co.kr/articleEditor/images/button/btn_confirm3.gif


일제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종적인 배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관련 서류 접수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고 있고 추가 보복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0시부터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PNR(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사)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채권압류명령 효력 발생이 시작됐다. 이달 11일까지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된다.

공시송달이란 주소 불명·수령 거부 등 이유로 법원이 보낸 서류가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해당 서류를 보괄할 테니 찾아가라고 공지하는 것이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수령해 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고 기한을 지난 4일 오전 0시로 고지했다.

일본제철은 압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항고방침을 세우고 "(강제징용은) 국가 간 공식적인 합의인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일본제철이 즉시항고 한다면 주식압류명령 건은 단독판사의 판단을 거쳐 대구지법에 배당될 예정이다. 일본제철은 2심 법원의 판단에도 재항고할 수 있다. 물론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효력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며 매각 절차에도 영향이 없다.

문제는 매각명령이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지난해 5월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매각명령을 통해 자산을 현금화해야 한다.

만약 매각명령에 일본제철이 즉시항고를 한다면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현금화를 위한 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의미로 배상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나와야 매각 명령이 확정된다.

특히 매각명령도 압류명령과 마찬가지로 관련 결정을 송달해야 하는데 일본은 주식압류명령 때도 서류 접수를 거부하며 1년 5개월 이상 시간을 끌었다. 추가 보복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본다면 매각명령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 시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해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