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이별하자기에 '합의 이혼'해줬더니 '불륜녀'있던 남편

[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장윤정 변호사 2020.09.05 09:02


‘아름다운 이별’ 하자던 남편에 속아 이혼 도장 찍어 줬는데, 알고 보니 다른 여자가 있었다면


jtbc '부부의세계' 캡쳐/


◇ 협의이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외도…이제라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Q) 저와 남편, 아니 전 남편은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1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었고, 서로 하는 일을 존중하며 응원하는 그야말로 소울메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부터 전 남편은 유난히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업무 연구가 필요하다며 출근을 하는 등 매우 바쁘게 지내 저희는 서로 밥 한 끼 먹을 시간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 남편은 저에게 사실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며 유학도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가정에 더 소홀해질 것 같으니 서로를 위해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늘 서로의 일을 존중해왔고, 이혼을 하더라도 친구로서의 저희 관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저는 남편의 뜻에 따라 협의이혼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남편과 저를 같이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와 함께 유학을 가기 위해 저와 이혼을 했던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그냥 그렇게 이혼을 해준 것이 분통이 터지는데..이혼까지 한 마당에 이제 와서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미 협의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후 알게 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 대하여도 각각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러한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그런데 현재 선생님의 경우는 아직 전 남편이 혼인기간 중 외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셔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를 따로 할 수 있을까요?




Q) 제가 전남편과 이혼할 당시 그냥 각자 재산을 각자 갖는 것으로 하자고 하고, 같이 살던 집에 대해 따로 협의하지를 않았습니다. 집 명의는 결혼할 때 남편 명의로 하기는 했지만 제가 대출금을 더 많이 갚아왔었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도 저인데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전남편이 언제 자기 집이니 나가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아예 깔끔하게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A) 협의이혼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 청구와는 별개이며, 혼인기간 중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가 전남편 명의라 하더라도 선생님의 경우처럼 대출금 상환에 기여를 해온 경우라면 당연히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