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째 결론 없는 '故 김홍영 사건'…유족 측, 수사심의위 신청

오문영 기자 2020.09.14 11:36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측과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들이 해당 상급자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스1

상사의 폭언과 과도한 업무부담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과 변호인단이 해당 상급자를 형사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구성된 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김대현 전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27기)를 폭행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고발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부장검사 기소 소식이 들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집 신청서를 내게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수사 촉구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라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대검에서 4년 전에 이미 감찰을 했는데 형사고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시민위원들의 의견 청취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또는 공소제기 여부 등을 논의한 뒤 다수결로 의결한다. 수사심의위 권고에는 기속력이 없으나 운영지침상 주임검사는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야한다. 시민 15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부의심의위를 열어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11월 김 검사에게 수차례 폭언·폭행을 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피고발인 조사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김 전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죽고 싶다' 등의 메세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에 나선 결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처분은 행정소송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된다.

공유하기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