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주빈' 못 나오게 한다 … '아동 성착취물' 징역 최대 29년 3개월

임찬영 기자 2020.09.15 09:59

/사진= 이지혜 디자인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형량을 대폭 늘려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104차 전체회의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두 건 이상 범죄를 저질렀을 때 최소 10년 6개월에서 최대 29년 3개월까지 형량을 받게 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등 목적으로 상습 판매할 경우 최대 징역 27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2건 이상 배포할 때는 최대 징역 18년, 상습적으로 구매한 경우엔 최대 징역 6년 9개월이 선고될 수 있다.

또, 특별감경인자에 `처벌불원`을 제외하고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유포 전 폐기 등)`를 넣어 피의자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했다. 만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극단적인 선택 등)를 일으켰다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돼 처벌받는다.

재판에서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했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역시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감경요소가 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퍼져 피해 복구가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형위는 이 밖에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허위영상물 등 반포 △촬영물 등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범죄의 형량도 높이는 등 성범죄 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양형위는 이번 양형기준안 관련 의견조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올 12월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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