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가맹사업법 위반 1심 벌금 700만원

가맹사업자들에게 가맹금 직접 수령해 법령 위반

유동주 기자 2020.09.15 15:54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2일 맥도날드 서울역점에서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매장이 임시폐쇄 돼있다. 맥도날드는 이날 보건당국으로부터 서울역점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즉시 매장을 폐쇄, 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20.8.22/뉴스1


가맹금 수억원을 가맹사업자들에게 직접 수령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맥도날드가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15일 오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맥도날드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가맹사업자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법령 위반행위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맥도날드 등 5개 업체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한국맥도날드는 22명의 가맹사업자들에게 가맹금 5억4400만원을 직접 수령해 문제가 됐다. 법령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아울러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 등 현황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처분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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