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앞둔 조두순에 안산시 발칵…추가 격리 할 수 있을까

안채원 기자 2020.09.16 06:05
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안산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두순 출소 전 보호수용제 도입 법안을 긴급 제정해달라'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법무부가 15일 "제정이 된다 해도 조두순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법조계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안이며, 오히려 조두순의 존재를 계속 부각시켜 시민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두순 출소 앞두고 안산시 발칵…'보호수용제' 뭐길래


논란은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한 뒤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아내 집에서 지낼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작됐다.

이에 안산시 측은 "조두순의 출소가 임박했는데도 현행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현저히 부족해 사건 피해자와 가족, 74만 안산시민이 우려와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법무부에 보호수용제법안 제정을 호소했다.

'보호수용제'란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을 형기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시행하는 법안을 법무부는 이미 지난 2014년 9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통과될 수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중처벌 논란이 가장 컸다. 사실상 법원이 정한 형을 모두 복역하고 나온 이를 한 번 더 교도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조두순 출소 전 긴급제정? 현실성 떨어져"


법조계 안팎에선 안산시 측의 주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다.

교정기관에 오랜 기간 근무한 한 관계자는 "3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긴급 제정을 한다는 건 현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며 "심지어 이전에도 추진했다가 인권 단체 등의 반발에 무산됐던 안인데, 그런 반발을 다 무시하고 논의 과정 없이 조두순 때문에 밀어붙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강력 사건의 변호를 자주 맡은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보호수용을 한다고 해도 흉악범은 결국 풀려나게 돼 있는데, 또 하나의 격리 단계를 만드는 게 과연 지금 있는 재범 예방 제도들보다 탁월한가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조두순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그를 자극하거나 시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며 "정치적 행위로 이용해선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긴급 제정해도 조두순에 소급적용 안 돼"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막상 조두순에게는 적용이 어렵단 문제도 있다.

법무부 측은 "기존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 적용 규정이 없어 조두순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소급 입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 처분이라 하지라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제한)하는 처분에 대해선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옳다는 일관된 논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당장 법안이 제정돼 보호수용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형기가 이미 정해진 조두순에게 이를 소급 적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법무부 범죄예방국의 한 관계자는 "보호수용은 법원에서 애초에 판결을 내릴 때 함께 명령해야만 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지금 긴급 제정이 된다고 해도 조두순은 해당하지 않고, 이를 조두순에게 갑자기 소급 적용하겠다고 주장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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