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도, 정경심도, 아들도…입 닫은 진실

정경심 교수 모자, 15일 최강욱 재판서 증언거부권 행사

김종훈 기자 2020.09.16 04:45

조국 전 법무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학사비리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사건 당사자인 정 교수 모자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정 교수의 아들 조모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전면적으로 증언을 하지 않고자 한다"며 증언 거부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검찰은 이 법정의 피고인인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인턴활동이 허위라고 해 최 변호사와 어머님께 공소를 제기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지만 검사는 저에게 피의자 권리를 고지했다. 이후 검찰이 저에 대해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증언 내용에 따라 검찰이 다시 소환해 조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저의 증언은 어머니 재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며 "이런 이유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후 조씨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청맥 인턴활동 확인서와 서울대 대학원 입학지원서에 적힌 활동기간이 다르게 기재된 이유는 무엇인가" 등 검찰 질문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먼저 증인으로 소환된 모친 정 교수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정 교수는 위증을 하지 않겠다는 증인선서를 마친 뒤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하고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결국 이날 재판은 아무런 증언도 얻지 못한 채 그대로 종료됐다. 다음 재판은 11월17일로 예정됐다. 최 대표 쪽에서 10월은 국정감사 일정이 있어 재판에 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장관도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법정서 진실을 가리겠다"며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때 했던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니냐는 비난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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