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인가 봐주기인가…검사들이 본 '윤미향 수사'는

오문영 기자안채원 기자 2020.09.16 05:50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지난 5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4개월 간의 검찰 수사 끝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결과 발표 직후 야당을 중심으로 '봐주기 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이 단체 자금이 사용되지 않았다며 불기소한 부분에 대한 자금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구속 수사 대상임에도 불구속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는 주장이다. 검찰 내부의 시선은 어떨까.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은 지난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범행 가담이 인정되지 않은 정대협 이사 10여명과 정의연 전현직 이사 22명 등 단체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실무자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야당 측 '봐주기 수사' 반발…"야당 의원이면 불구속 기소 했겠나"


수사 결과가 나오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윤미향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아닌가"라 반문했다. 그는 "검찰이 인정한 보조금 사기 3억원, 심신장애 상태인 위안부 할머니 돈 8천만원 기부받아 사실상 가로챈 범죄사실만 하더라도 구속 감이지만, 영장 청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불명확한 자금출처와 관련해서도 "보조금 5억원 등 여가부 보조금은 언급이 없고, 경매 외 윤미향 대표나 남편, 친정 아버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자금 출처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 반발은 이날까지 이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혐의가 있을 때 불구속 기소했겠냐"면서 "검찰이 봐주기 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 죄명이 8개인데 이 수사를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며 "네 달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핵심 의혹 혐의들에 대해 밝힌 바 없는 반쪽짜리 면피성 수사"라며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수사검사, 좌천 후에도 끝까지 챙겼다…"뭉갰다고 보긴 어려워"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사진=뉴스1

검찰 내부에서는 서부지검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법조인 집안의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사볍연수원 25기)이 외부에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란 평이다. 노 검사장과 오랜 기간 일한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그를 '원칙주의자'라 평했다.

또 윤 의원 수사를 맡았던 이정배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의 모습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좌천성 이동을 겪었으나, 이후에도 끝까지 서부지검에 나와 관련 수사를 챙겼다고 한다.

재경지검의 A부장검사는 "돈 흐름 쫓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수사여서 애를 먹었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뭉개거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개된 보도자료나 검찰 발표 만을 가지고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B검사는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된 의혹 금액이 상당했다"면서 "그 부분들을 모두 살펴본 것인지, 일부 줄기 만을 따라가며 살펴본 것인지는 의문"이라 했다.



"영장청구 안 했다고 공격하는 것은 무리"


윤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의견이 갈렸다. 재경지검의 C차장검사는 "예전에는 범죄금액이 1억이 넘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례가 있었다"면서도 "요즘의 검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서 신병확보를 안 한 것을 비난하는 것은 과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의 신분을 고려했을 때 신병확보를 적극 검토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B부장검사는 "(윤 의원은)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고 나아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봤던 인물"이라면서 "그 정도 범죄금액이면 당연히 신병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의문 남는 휴대폰 미압수…"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


다만 윤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는 수사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면 더 많은 증거 확보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추측이다.

B부장검사는 "휴대폰에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이 이뤄져서 압수수색을 안 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관심을 받는 사건에서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것은 비판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했다.

지방에 근무하는 D차장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당시에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아 수사팀이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면서 "휴대폰은 사실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압수하지 않았다면 조금 수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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